
1. 상실신고란?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직원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는 절차상실신고의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자격변동사유 발생(상실일) 후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2. 4대보험 퇴직정산이란?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직정산제도가 없어 징수 또는 환금의 과정이 없습니다.2-1 건강보험 퇴직정산건강보험은 정산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계속 근로의 경우 전년도의 보수총액신고 및 정산이 4월에 이루어지는데,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정산이 진행됩니다.건강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계신하여 이에 따라 보험료를 재정산하고, ..

1. 이직확인서란?이직확인서란, 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이직사유 및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므로,실업급여 수급시,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기다라는 뜻의 "이직"이 아닌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뜻의 離職입니다.곧 이직확인서는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2.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 기간보통, 근로자가 사업주(회사)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이직확인서 제출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2차 위반은 20만원 , 3차 위반은 30만원 부과)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