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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실신고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직원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는 절차
    상실신고의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자격변동사유 발생(상실일) 후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

    2. 4대보험 퇴직정산이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직정산제도가 없어 징수 또는 환금의 과정이 없습니다.

    2-1 건강보험 퇴직정산

    건강보험은 정산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계속 근로의 경우 전년도의 보수총액신고 및 정산이 4월에 이루어지는데,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정산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계신하여 이에 따라 보험료를 재정산하고, 근로시 예수 및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2-2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

    고용산재보험의 정산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정산이 진행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4대보험 상실신고의 방법은 EDI접수, FAX접수 등 방법이 있습니다.  EDI접수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를입력하시면 FAX접수용 상실신고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EDI 접속 후 자격상실신고

    2.상실대상 보험을 체크해줍니다.

    3.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상실일 (퇴사일 다음날입력해줍니다.예: 아래의 대상자는 8월30일 퇴사로, 상실일은 8월 31일입니다. )
    초일 취득/상실자 납부여부는 '희망','미희망'으로 선택가능합니다. 다만, 미희망의 경우는 당월 1일 취득한 자 중 당월 퇴사한 사람의 경우만 선택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상실부호는 가장 일반적으로 3. 사용관계종료를 사용합니다.
    건강보험의 상실부호는 가장 일반적으로 1. 퇴직을 사용합니다.
    상실신고시 입력하는 보수총액은 근로소득 총 합계 - 비과세합계 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의 경우, 4월 이전에 퇴사한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해주어야하며
    4월 정산 이후 퇴사자라면 0을 기입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해주어야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용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라면 지원금에도 영향을 주고,
    추후 수정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여야합니다.

    5. 대상자 등록 후 , 한번더 확인하여 송신합니다.

    4. 고용보험 상실사유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상실사유 구분코드입니다.

    코드 상실부호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22 폐업, 도산,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훤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 )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31 정년퇴직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상실사유 구분코드 별 구체적사유 입니다. 

    4-1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상실 코드입니다.
    12. 사업장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다만, 12번 코드의 경우 각 사유별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32.계약만료, 공사종료
    단,계약 만료시에 사용자(회사)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일반적으로 11번 코드의 경우, 수급 불가이지만, 구제적사유에 따라 수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해야하는 서류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수급가능한 구체적 사유 : 11-3/11-4/11-6/11-7/11-16/11-17
     
    수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고용공단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5.신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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