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6+6육아휴직제도란?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지원대상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인 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님3.지원금액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적) 휴직하는 기간이 길수록, 급여 상한액은 높아집니다. (2024년 현재)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지급 상한액지급기준母 6개월 + 父 6개월각각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母 5개월 + 父 5개월각각 월 400만원母 4개월 + 父 4개월각각 월 350만원母 3개월 + ..

저번에 이어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요즘 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바뀐다고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육아휴직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 등 자세히 써놓을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1.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한명 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