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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6육아휴직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지원대상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인 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님

    3.지원금액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적) 휴직하는 기간이 길수록, 급여 상한액은 높아집니다.

     

    (2024년 현재)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월 400만원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월 350만원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월 300만원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월 250만원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월200만원

     

    (2025년 예정)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지급 상한액 지급기준
    母 6개월 + 父 6개월 변동없음 통상임금의 100%
    母 5개월 + 父 5개월 변동없음
    母 4개월 + 父 4개월 변동없음
    母 3개월 + 父 3개월 변동없음
    母 2개월 + 父 2개월 변동없음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250만원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4.기타궁금사항

     -  부모가 번갈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

      답: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엄마6개월->아빠6개월->엄마3개월->아빠3개월 이런식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분할 사용의 경우, 각 육아휴직 시작일에 해당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합니다.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을 받은경우는?

     답: 개정법 시행이후( 24년1월1일)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이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이내)을 충족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산전육아휴직)도 6+6 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나요?

      답: 적용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답: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 불가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5.육아휴직급여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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