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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이어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요즘 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바뀐다고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육아휴직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 등 자세히 써놓을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한명 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2024년,2025년)

    2024년 현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

    단,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사후지급금) 

    따라서 상한액을 받는다고 했을 때, 현재는 사후지급금 포함  150만원*12개월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이후 시행

    기존 상한액 150만원->250만원으로 인상

    다만, 일괄 150만원 상한액이었던 금액이 개월 수 별로 차등 지급 됨.

    개월 수 2024년 2025년
    1개월~3개월 상한선 150만원 상한선 250만원
    4개월~6개월 상한선 150만원 상한선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선 150만원 상한선 16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2-1. 육아휴직급여 소급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올해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걸쳐있는 육아휴직자분들이

    소급이 되냐는 것일텐데요.

     

    안타깝게도 소급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처음 육아 휴직을 쓴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급해서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라면 휴직 기간이 2025년까지 걸쳐져 있어도

    현재의 기준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휴직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는 상황을 조금 더 판단해 봐야겠지만, 소급 적용은 없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을 좀 더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 할 수 있으니 유의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상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1.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 육아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처리 되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4.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합니다.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

    1.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2. 신청인(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4-1.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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