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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준비 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저같이 회사를 다니는 엄마들은 당장 출산휴가 신청과 출산휴가급여 계산 및 신청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출산휴가급여계산부터 신청방법, 모의계산까지 한방에 정리 하였으니, 잘 읽고 따라해주세요!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란?

출산전후휴가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 계산방법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입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주어집니다.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꼭 되어야 합니다.(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 60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요청하게 사용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이미 45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의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12주 ~ 15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 21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 27주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3.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방법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75일)은 사업주(회사)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통상임금이 상한선 210만원 이상일 경우,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 시행령 제 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4-1.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4-2. 신청기간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대규모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3.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우편신청

4-4.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유사산휴가에 체크
  • 유.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7호서식,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본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문의방법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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