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에 이어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해요! 요즘 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바뀐다고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육아휴직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 등 자세히 써놓을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1. 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이란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한명 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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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30.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