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최저임금제도란?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2. 2025년 최저시급은?고용노동부에서는 2024.08.05에 2025년 적용 최저시급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1. 2024년 vs 2025년 2024년2025년시급9,860원10,030원(전년대비 1.7%인상 됨)일급(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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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7.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