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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08.05에 2025년 적용 최저시급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1. 2024년 vs 2025년

      2024년 2025년
    시급 9,860원 10,030원(전년대비 1.7%인상 됨)
    일급(8시간) 78,880원 80,240원
    주급(40시간) 394,400원 401,200원
    월급(209시간) 2,060,740원 2,096,270원

    3. 2025년 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은?

      계산식 금액
    시급 10,030 10,030*1=10,030
    일급(8시간) 10,030*8 10,030*8=80,240
    주급(40시간) 10,030*40 10,030*40=401,200
    월급(209시간) 10,030*209 10,030*209=2,096,270

     

    3-1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하는 경우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5일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근무, 시급 10,030원일 경우

     

    근로시간 40+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40*10,030원 = 401,200원

    401,200(주급)+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총 주급: 481,440원 수령 

    4. 연도별 최저임금현황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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