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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지켜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08.05에 2025년 적용 최저시급을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1. 2024년 vs 2025년
2024년 | 2025년 | |
시급 | 9,860원 | 10,030원(전년대비 1.7%인상 됨) |
일급(8시간) | 78,880원 | 80,240원 |
주급(40시간) | 394,400원 | 401,200원 |
월급(209시간) | 2,060,740원 | 2,096,270원 |
3. 2025년 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은?
계산식 | 금액 | |
시급 | 10,030 | 10,030*1=10,030 |
일급(8시간) | 10,030*8 | 10,030*8=80,240 |
주급(40시간) | 10,030*40 | 10,030*40=401,200 |
월급(209시간) | 10,030*209 | 10,030*209=2,096,270 |
3-1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하는 경우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5일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주5일근무, 시급 10,030원일 경우
근로시간 40+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40*10,030원 = 401,200원
401,200(주급)+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총 주급: 481,440원 수령
4. 연도별 최저임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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