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실신고란?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직원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신고하는 절차상실신고의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자격변동사유 발생(상실일) 후 14일 이내, 연금/고용/산재는 자격변동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의 15일 전까지 신고하여야합니다.2. 4대보험 퇴직정산이란?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보험료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직정산제도가 없어 징수 또는 환금의 과정이 없습니다.2-1 건강보험 퇴직정산건강보험은 정산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계속 근로의 경우 전년도의 보수총액신고 및 정산이 4월에 이루어지는데,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정산이 진행됩니다.건강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계신하여 이에 따라 보험료를 재정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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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