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4대보험] 사업장 이동에 따른 근로자 전근신고(전보신고)

1. 근로자전근(전보)신고란?근로자 전근(전보)신고는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하는 신고입니다.산재보험에서는 전보,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알지못하여, 취득취소 후 재취득신고를 진행하곤 하는데요!단순히 사업장을 잘못신고하였다면, 사유 발생(취득 등)후 14일 이내에 전근/전보신고를 해주면 됩니다.2.신고방법전근/전보의 신고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한신고, FAX신고,우편신고,방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아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하단에 FAX신고시 필요한 서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근로자전근신고 클릭 2. 보험구분 체크고..

카테고리 없음 2024. 9. 11. 07:2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