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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전근(전보)신고란?
근로자 전근(전보)신고는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하는 신고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전보,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알지못하여, 취득취소 후 재취득신고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단순히 사업장을 잘못신고하였다면, 사유 발생(취득 등)후 14일 이내에 전근/전보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2.신고방법
전근/전보의 신고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한신고, FAX신고,우편신고,방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하단에 FAX신고시 필요한 서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근로자전근신고 클릭
2. 보험구분 체크
고용산재보험 관리번호가 같다면 둘 다 체크, 아니라면 따로따로 신고해줍니다.
3. 전근(전보) 후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명칭 등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줍니다.
전근(전보) 전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후 ,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줍니다.
4. 근로자 정보 ( 주민번호)를 입력 후 성명 확인 및 전근일을 선택해줍니다.
5. 모든 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임시저장->신고자료검증->접수를 해줍니다.
6. 접수내역을 확인 후, 서식인쇄 클릭
7. 아래와 같은 서식이 발급되면 신고 완료됩니다.
3.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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