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6+6육아휴직제도란?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지원대상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인 자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님3.지원금액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적) 휴직하는 기간이 길수록, 급여 상한액은 높아집니다. (2024년 현재)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지급 상한액지급기준母 6개월 + 父 6개월각각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母 5개월 + 父 5개월각각 월 400만원母 4개월 + 父 4개월각각 월 350만원母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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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