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확인.정정신고란?사업장에서 근로자 입사 및 복직신고시에 소득월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하나, 착오 또는 고의로 소득월액을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전년도 취득자 및 납부재개자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취득(납부재개)시 신고 된 소득월액이 정확한지 확인 및 정정하는 신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과 전년도 과세소득 금액이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대상자를 통보하 고, 사업장에서는 주어진 기한 내에 정정신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취득(납부재개)시 소득월액 산정기준?입사(및 복직)시,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외에도 분기 또는 반기, 연간으로 지급이 확정 된 급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월액에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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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2.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