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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민연금 취득(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확인.정정신고란?
사업장에서 근로자 입사 및 복직신고시에 소득월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하나, 착오 또는 고의로 소득월액을 낮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전년도 취득자 및 납부재개자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취득(납부재개)시 신고 된 소득월액이 정확한지 확인 및 정정하는 신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단에 신고한 기준소득월액과 전년도 과세소득 금액이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대상자를 통보하 고, 사업장에서는 주어진 기한 내에 정정신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취득(납부재개)시 소득월액 산정기준?
입사(및 복직)시,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외에도 분기 또는 반기, 연간으로 지급이 확정 된 급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필수 포함 소득 :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기본급,상여금,기본성과급,휴가비,고정(최소지급),시간 외 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 불포함 소득 : 입사 당시 지급이 확정되지 않는 과세소득
(임금인상액,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부정기적 시간외 수등 등)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단,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
(월 30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포함함
신고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365 *30
3.신고방법 및 제출서류(증빙,소명)
신고방법으로는 FAX, QR웹팩스, EDI, 우편, 방문 등이 있으며 EDI를 통한 신고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FAX 및 우편신고에 필요한 신고서 다운 링크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대상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과세소득이 맞는 경우 (정정신고 대상) |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만 제출 -취득시 신고소득월액에 과세소득 기재 | 신고서만 제출(유선접수가능) |
과세소득 및 공단 신고소득이 모두 틀린경우 (정정신고 대상) |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 제출 -취득시 신고소득월액에 정정소득 기재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출 - 연간급여대장, 보수규정,근로계약서 등 |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공단 신고소득이 맞는경우 (정정신고 대상이 아님) | 신고소득이 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출 - 연간 급여대장,보수규정, 근로계약서 등 | 증빙자료 제출 |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한 과세소득으로 취득(납부재개)시 부터 조정하여 추가 보험료가 부과 되므로, 신고기한까지 꼭 신고 및 제출 하여야합니다.
1. 8월에 공단으로부터 취득(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확인,정정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2. EDI 접속 후, 신고서작성->연금신고서작성 -> 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3. 대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변경부호,변동일자(입사 및 복직일), 변경 후 내용을 작성해줍니다.

4.변경신고 할 변경 부호를 선택해줍니다.


변경부호 | 변경항목 |
03 | 기준소득월액 |
04 | 취득일 |
05 | 취득사유 |
06 | 상실일 |
07 | 상실사유 |
08 | 납부재개예정일 |
08-1 | 납부재개취소 |
10 | 납부예외일 |
10-1 | 납부예외취소 |
11 | 국적코드 |
15 | 체류자격 |
16 | 납부예외사유코드 |
22 | 취득(납부재개)월고지희망여부 |
24 | 납부재개일변경 |
25 | 상실월고지희망여부 |
5. 변경 부호에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면 화면과 같은 팝업이 뜨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6.소득 정정신고가 필요한 대상자를 모두 등록 후, 저장송신 및 서식 출력을 합니다.

7. EDI로 신고서 송부 후 서식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FAX로 연금보험 사업장 관할지사에 송부합니다.


4.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출처: 국민연금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