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2.신청기한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정기신청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분대상자신청 대상소득신청 시기선택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4.09.01~24.09.1924년 하반기 소득25.03.01~25.03.17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05.01~24.05.31현재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반기신청 기한입니다.3.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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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7.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