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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신청기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소득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09.01~24.0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03.01~25.0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05.01~24.05.31 |
현재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반기신청 기한입니다.
3. 지급액
최대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4. 지급일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현재 진행중인 반기신청분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은 24.12.30 지급
5. 지급대상(가구원정의)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 |
가구원 | 정의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포함),부양자녀 각 유형별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기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총급여액에 제외 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요 근로소득,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신청방법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
하단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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