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로자전근(전보)신고란?근로자 전근(전보)신고는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킬 때 하는 신고입니다.산재보험에서는 전보,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알지못하여, 취득취소 후 재취득신고를 진행하곤 하는데요!단순히 사업장을 잘못신고하였다면, 사유 발생(취득 등)후 14일 이내에 전근/전보신고를 해주면 됩니다.2.신고방법전근/전보의 신고의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한신고, FAX신고,우편신고,방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아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하단에 FAX신고시 필요한 서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근로자전근신고 클릭 2. 보험구분 체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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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