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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근로자라면 주목해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편(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청약,출산수당,육아휴직 등)

leeso2 2024. 11. 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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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 ,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1.연말정산?

근로자라면 한번쯤 진행했을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세를 연말제 다시 계산하여

실제소득과 지출에 맞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받은 급여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되며, 받은 급여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공개되는 연말정산 자료로 정산 진행하게 되며, 

추가 증빙해야 할 사항등을 놓치지 않고 제출한다면, 더 많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에 진행 하게 됩니다. 

개정된 사항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 2024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탄

2-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개정 이유 :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함

적용 시기 : 24.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개정전과 같음
- 개정전과 같음
- 개정전과 같음

- <추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부담하는
*보육비용
 * 1.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2.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워하는 위탁보육비

 

2-2.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개정 이유 :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 개정전과 같음
- 월 500만원

 

2-3.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개정 이유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2-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 이유 : 출산/양육 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적용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비과세 란도 상향

- (대상)개정 전과 같음
- (한도) 월 20만원

 

2-5.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개정 이유 : 육아휴직 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 개정전과 동일

- 개정전과 동일

-<추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2-6.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

 

개정 이유 :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육아휴직수당과의 과세형평 확보를 위해 신설 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 한도 금액 규정

- 월 150만원

 

2-7.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개정 이유 :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함

적용 시기: 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금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되는 종업원은 제외
1.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있는자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2-8.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개정 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함

적용 시기 : [차입금 연장]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기존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 한함 
조정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 개정전과 같음

-<추가> 차입자가신규 차입금으로즉시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2-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개정 이유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함

적용 시기 : [공제한도] 24.01.0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01.0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대상) 개정전과 동일
- (공제한도) 600만원~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 이하

 

공제한도 상세

개정 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개정 후

상환기간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2-1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 이유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5.12.31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적용요건 개정전과 동일
 - 202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공제대상 납인한도) 연 300만원
- (적용기한) 개정 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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