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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근로자라면 주목해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1편(사업소득,배당소득, 외국인근로자, 주택자금대여 등)
leeso2 2024. 11. 7. 19:28목차
1.연말정산?
근로자라면 한번쯤 진행했을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세를 연말제 다시 계산하여
실제소득과 지출에 맞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받은 급여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되며, 받은 급여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공개되는 연말정산 자료로 정산 진행하게 되며,
추가 증빙해야 할 사항등을 놓치지 않고 제출한다면, 더 많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에 진행 하게 됩니다.
개정된 사항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1.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개정 이유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개정 됨
적용 시기: 2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됨
개정 전 | 개정 후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에 따른 간주 임대료 ( 3억 차감금액의 60% 상당액) -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주택 - (적용기한) 23.12.31 |
과세범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26년부터 시행)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소형주택특례는 개정전과 같음 - (적용기한) 26.12.31 |
2-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개정 이유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x11% - 배당소득액을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율 조정 - 개정전과 동일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x*(9%)을 [9%/(1-9%)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9.9%)] - 개정전과 동일 |
2-3.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 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사업소득 비과세 -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비과세 한도 (시행령) 3,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시행령 개정) 5,000만원 |
2-4.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개정 이유 :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양식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 3,000만원 -> 5,000만원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
2-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개정 이유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 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69세)5%,(70~79세) 4%,(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개정전과 같음 - 개정건과 같음 - 연간 1,500만원 이하 |
2-6.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
개정 이유 :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를 위하여 새로 신설
개정 전 | 개정 후 |
신설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 |
2-7.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추가
개정 이유 :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함
적용 시기 : 24.07.0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세액을 징수하지않음 - (적용예외)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 이자소득 |
소액부징수 예외 추가 - (내용) 개정전과 같음 - (적용예외) 개정 전과 동일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
2-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개정 이유 : 자녀세액 공제확대 반영을 위함
적용 시기 : 24.03.0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 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반영 |
개정된 간이세액표 계산바로가기
2-9.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개정 이유 :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과세 특례 -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선택가능 - 비과세/감면,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적용기한)23.12.31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전과 같음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적용기간은 개정전과 같음 - 26.12.31 |
2-10. 주택자금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개정 이유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함
적용 시기: 24.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는이익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개정전과 같음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1.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2. 중소기입이 법인인 경우 :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1%이상 주식을 소유한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주주 등 |
연말정산 개정세법에대하여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