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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성보호3법이란?
모성보호3법이란남녀 고용 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담고있습니다.
2. 개정안 한눈에 보기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육아휴직 (남녀평등법) |
한 근로자 당 최대 1년 | 조건 충족시 한 근로자당 최대 1년 6개월 |
아래 조건 충족시 가능 1.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때 한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 2. 한부모 자녀를 둔 부,모 3. 장애아를 둔 부,모 |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평등법) |
10일(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지원5일 |
20일(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지원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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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
1. 임신 12주이내 또는 32주 이상 2.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
1.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전기간 사용 2.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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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평등법) |
1. 8세이하 자녀 2.최대 2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3.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4.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
1. 12세 이하 자녀 2. 최대 3년 (1년+ 미사용 육아휴직기간*2) 3. 최소 2개월 이상 사용 4.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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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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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남녀평등법) |
1. 연간 3일(유급휴가 최초1일) 2. 정부지원 없음 |
1.연간 6일(유급휴가 최초 3일) 2.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일 3.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신설 |
2-1. 육아휴직
현행 : 한 근로자 당 최대 1년
개정안: 특정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 됩니다.
조건1.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조건2. 한부모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이거나
조건3. 장애아를 둔 부 또는 모
2-2.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 배우자가 출산 한 날로 90일 이내 사용해야하며, 근로자의 청구로 10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회 분할 가능합니다.(2번에 나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지원(고용보험지원) 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5일
개정안 : 배우자가 출산 한 날로 120일 이내 사용해야하며, 근로자의 고지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합니다..(4번에 나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지원(고용보험지원) 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20일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됩니다.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은 미포함 됩니다.
개정안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의사진단이 있는 고위험질환 등의 산모는 전기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 1년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의 기간)
분할 사용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은 미포함 됩니다.
개정안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3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1년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의 기간 *2)
분할 사용시,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2-5. 출산전후휴가
현행 : 단태아 90일(다태아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 단태아 90일 (다태아120일)의 휴가는 동일 하지만
미숙아 100일의 휴가가 추가 되었습니다.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2-6. 난임치료 휴가
현행: 연간 3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개정안 : 연간 6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이때, 정부지원 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2일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시행일 및 소급적용
고용노동부는 10월 법률 공개 후 4개월 이후인 25년 2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시간(현재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늘어난 기간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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