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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성보호3법이란?

모성보호3법이란남녀 고용 평등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담고있습니다.

2. 개정안 한눈에 보기

  현행 개정안 비고
육아휴직
(남녀평등법)
한 근로자 당 최대 1년 조건 충족시 
한 근로자당 최대 1년 6개월
아래 조건 충족시 가능 

1.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때 
한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
2. 한부모 자녀를 둔 부,모
3. 장애아를 둔 부,모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평등법)
10일(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지원5일
20일(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지원20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
1. 임신 12주이내 또는 32주 이상

2.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1.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전기간 사용

2.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평등법)
1. 8세이하 자녀
2.최대 2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3.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4.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1. 12세 이하 자녀
2. 최대 3년
(1년+ 미사용 육아휴직기간*2)
3. 최소 2개월 이상 사용
4.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포함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난임치료휴가
(남녀평등법)
1. 연간 3일(유급휴가 최초1일)
2. 정부지원 없음
1.연간 6일(유급휴가 최초 3일)
2. 정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일
3.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신설
 

2-1. 육아휴직

현행 : 한 근로자 당 최대 1년

 

개정안: 특정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 됩니다.

 

조건1.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조건2. 한부모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이거나

조건3. 장애아를 둔 부 또는 모

2-2.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 : 배우자가 출산 한 날로 90일 이내 사용해야하며, 근로자의 청구로 10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회 분할 가능합니다.(2번에 나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지원(고용보험지원) 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5일

 

개정안 : 배우자가 출산 한 날로 120일 이내 사용해야하며, 근로자의 고지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가능합니다..(4번에 나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지원(고용보험지원) 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20일

2-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됩니다.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은 미포함 됩니다.

 

개정안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의사진단이 있는 고위험질환 등의 산모는 전기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행 :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 1년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의 기간)

          분할 사용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은 미포함 됩니다.

 

개정안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3년동안 쓸 수 있습니다. (1년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의 기간 *2)

              분할 사용시,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산정 시 단축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2-5. 출산전후휴가

현행 : 단태아 90일(다태아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 단태아 90일 (다태아120일)의 휴가는 동일 하지만

              미숙아 100일의 휴가가 추가 되었습니다.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2-6. 난임치료 휴가 

현행: 연간 3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개정안 : 연간 6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이때, 정부지원 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2일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시행일 및 소급적용

고용노동부는 10월 법률 공개 후 4개월 이후인 25년 2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시간(현재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늘어난 기간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전후 급여 계산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 참고해주세요

 

출산전후급여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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