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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공개되는 자료를 토대로 진행 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의 프로세스와,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세액공제는 무엇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말정산절차
총급여액 |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x) 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 무조건 공제되는 금
**총급여액 : 근로소득(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등 ) - 비과세 소득
위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징수 하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되게 됩니다.
2.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쉽게 생각하면 나의 총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내야 할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원일 때, 3,0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누진과세를 적용하기때문에
과세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2-1. 소득공제 종류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3.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자체를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위의 상황에서 소득공제 후 5,0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이 600만원이라면,
이 세액 자체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산출세액 자체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3-1. 세액공제 종류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따라 55%에서 30%까지 공제율 적용 됨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1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납입액의 12~15%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
- 기타 세액공제 :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등
4.인적세액공제 알아보기
5.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기
단, 연말정산을 미리 예상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