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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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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적공제의 개요

    인적공제 제도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에 차별을두고자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1-1.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대상자의 범위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근로자본인 연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연 150만원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본인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미혼/이혼/사별 등)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있는 경우 연 100만원

    1-2. 인적공제 적용방법

    1.판정시기 

    구분 판정시기
    원칙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
    예외 연도 중 사망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연도 중 장애 치유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판단

    2. 공제방법

    구분 우선순위
    일반적인 경우(원칙:근로자 신고주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 거주자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배우자 배우자공제를 받는거주자 본인
    기타부양가족 다음순서에 의함
    1.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2. 없으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자

    1-3. 제출서류

    1.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 24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제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일시퇴거자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일시퇴거 사유별 재학/요양/재직 증명서 등 : 관련기관

    3.입양자

    - 입양관계증명서:입양을 이행한 후에 양부모와 양자간의 사이를 증명하기위한 법적서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입양증명서 : 해당 입양기관

    4.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종결일 표시

                                         읍/면/동 주민센터

    6.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

                                               또는 장애인등록등(수첩,복지카드) 사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상이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에 의해 확인가능)

                                           국가보훈처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해당의료기관

    1-4 제출서류 발급 바로가기

    2. 기본공제 대상 및 요건

    가족요건 관계
    코드
    나이요건
    (장애인은 나이요건 해당X)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
    본인 0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3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직계비속/입양자
    (손자/손녀)
    4
    (5)
    만20세 이하
    (2004.01.01 이후 출생)
    장애인인 직계비속(입양자)의
    장애인배우자
    5 없음
    직계존속 본인
    직계존속
    1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출생)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배우자
    직계존속
    2
    형제자매 6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도 허용)
    기초수급자 7 없음
    위탁아동 8 만 18세 미만 
    (연장시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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