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인적공제의 개요
인적공제 제도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에 차별을두고자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1-1. 인적공제 항목
구분 | 공제대상자의 범위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근로자본인 | 연 150만원 |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연 150만원 | |
부양가족공제 |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1인당 연 100만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
부녀자공제 | 본인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미혼/이혼/사별 등)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연 50만원 | |
한부모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1-2. 인적공제 적용방법
1.판정시기
구분 | 판정시기 | |
원칙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 | |
예외 | 연도 중 사망 |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단 |
연도 중 장애 치유 |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판단 |
2. 공제방법
구분 | 우선순위 | |
일반적인 경우(원칙:근로자 신고주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 거주자 |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 배우자 | 배우자공제를 받는거주자 본인 |
기타부양가족 | 다음순서에 의함 1.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2. 없으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근로자 |
1-3. 제출서류
1.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 24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제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일시퇴거자
-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일시퇴거 사유별 재학/요양/재직 증명서 등 : 관련기관
3.입양자
- 입양관계증명서:입양을 이행한 후에 양부모와 양자간의 사이를 증명하기위한 법적서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입양증명서 : 해당 입양기관
4.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 종결일 표시
읍/면/동 주민센터
6.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
또는 장애인등록등(수첩,복지카드) 사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상이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에 의해 확인가능)
국가보훈처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해당의료기관
1-4 제출서류 발급 바로가기
2. 기본공제 대상 및 요건
가족요건 | 관계 코드 |
나이요건 (장애인은 나이요건 해당X) |
생계요건 | 소득금액요건 | |
본인 | 0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3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
||
직계비속/입양자 (손자/손녀) |
4 (5) |
만20세 이하 (2004.01.01 이후 출생) |
|||
장애인인 직계비속(입양자)의 장애인배우자 |
5 | 없음 | |||
직계존속 | 본인 직계존속 |
1 |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출생)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도 허용) |
|
배우자 직계존속 |
2 | ||||
형제자매 | 6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단, 취학/질병/근무/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도 허용) |
||
기초수급자 | 7 | 없음 | |||
위탁아동 | 8 | 만 18세 미만 (연장시만 20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