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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근로자라면 주목해야 할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3편(청년형 장기펀드, 신용카드 , 중소기업취업자, 자녀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등)
leeso2 2024. 11. 10. 21:37목차
1.연말정산?
근로자라면 한번쯤 진행했을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세를 연말제 다시 계산하여
실제소득과 지출에 맞게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받은 급여에 비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추가납부되며, 받은 급여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공개되는 연말정산 자료로 정산 진행하게 되며,
추가 증빙해야 할 사항등을 놓치지 않고 제출한다면, 더 많은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에 진행 하게 됩니다.
개정된 사항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2024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3탄
2-1. 밴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
개정 이유 :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 - (적용대상) 1.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3.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 1~3 개정전과 동일 (추가)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특례) 개정 전과 동일 (추가) 특수목적벤처투자조합에 투자 출자금액 x 해당 조합의 *벤처투기업투자비율x10%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적용기한) 개정전과 동일 |
2-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개정 이유 : 청년층의 자상형성 지워을 위함
적용 시기 : 24.03.01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34세,총 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 금액 3,8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누적 납입금액의 6% - (적용기한) 23.12.31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입요건) 개정 전과 동일 - (세제지원) 개정 전과 동일 - (추징) 개정전과 동일 <추가>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 (적용기한 )24.12.31 까지 가입분 |
2-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개정 이유 : 과세형평 제고를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국세,지방세, 전기료 등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이자상환액, 금융/보험용역관련 수수료,보증료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제외 금액 추가 - 개정 전과 동일 - <추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 <추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
2-4.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개정 이유 :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함
개정 전 | 개정 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공제한도) 총급여, 대상별 차등 - (적용기한) 25.12.31 |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공제대상) 개정전과 동일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 대상별 차등 - (적용기한) 개정전과 동일 |
공제율 상세
개정 전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등/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
대중교통 (23.01.01~23.12.31 사용분) |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개정 후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04.01~23.12.31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23.04.01~23.12.31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01.01~23.12.31 사용분) |
40% (80%) |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 1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사용금액 |
공제한도 상세
개정 전
공제한도 /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 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 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0 |
개정 후
공제한도 /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0 | ||
24년 증가분 | 100만원 |
2-5.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 이유 :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연구원 (1또는 2하나만 충족해도 됨) 1.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이상)에 따른기술 제공자 2.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2.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이상 연구 경력 3.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 해당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4.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
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개정전과 동일 -2-4<추가>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 첨담의료복합단지 - (감면율) 개정전과 동일 - (적용기한) 26.12.31 |
2-6. 외국인 기술자/ 근로자/ 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요건 보완
개정 이유 :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발생하는소득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적용 배제요건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 내국인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 - 근로기간 중 외국인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2-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개정 이유 : 청년 등의 중소기업취업 유인 제고를 위함
적용 시기 : 24.01.01이후 개시하는과세연도 분부터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로, 병역(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한도)을 연력에서 차감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대상) 개정 전과 동일 - (감면율) 개정 전과 동일 - (감면기간) 개정 전과 동일 - (대상업종) 개정전과 동일 <추가> 컴퓨터학원 등 - (적용기한) 26.12.31 |
2-8. 자녀세액공제 확대
개정 이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적용 시기 : [적용대상] 24.01.0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자녀세액 공제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세액) 연간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연가 1명 :15만원 2명 : 35만원(15만원+20만원) 3명 : 35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2-9.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강화
개정 이유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비용) 본인 또는부양가족을 위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비용 ( 한도 : 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본인,65세이상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위 대상자 외 부양가족 : 700만원 |
산후조리비용의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대상비용) 개정전과같음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총급여액요건 없음 - (공제율) 개정전과 같음 - (공제한도 ) 한도 미적용 대상자에 6세이하 부양가족 추가 - 한도적용 부양가족은 개정 전과같음 |
2-10.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 이유 : 장애인 부담 경감을 위함
적용 시기 : 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정 전 | 개정 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적용 - 개정 전과 같음 - 개정 전과 같음 -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활동보조, 방문목용 등의 서비스 |
3. 2024년 개정세법 및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 알아보기
오늘도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