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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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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기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5년(60개월) 1천원~70만원 내 자유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2년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1-2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하기 

    아래 링크 클릭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 전체 선택 후 검색하기

    2. 가입대상 조건

    구분 조건
    나이 계좌계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뱡약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 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함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 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함
    가구원은 청년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소득 상세는 아래 표 참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소득 상세(참고: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3. 더 좋아긴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현재 위의 작성기준은 모두 개정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존 내용과 바뀐 내용 비교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가구소득 요건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 가구소득 중위 250%
    단, 3월 가입신청기간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중도해지시 지원강화 비과세 혜택 상실
    정부기여금 혜택 상실 
    2개월 후 재가입 가
    3년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하며,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수주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상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변경 전 사유 +
    혼인과 출산이 추가 됨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4.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

    5.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6.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10월 청년도약계좌 및 계좌 개설일정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정 구분
    10/02~10/11 가입 신청
    10/14~10/16 공통 가입요건 확인
    10/17~10/25 1인 가구 계좌 개설
    2인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10/28~11/08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일정은 매월 업데이트 되니, 확인 할 수 있는 링크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상담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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