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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주목! 빠르게 가입할 수록 이득인 청년도약계좌(우대금리비교,대상, 지원강화방안, 매월 가입신청 및 개설 일정 확인하기 등 )
leeso2 2024. 10. 11. 10:09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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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기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5년(60개월) | 1천원~70만원 내 자유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고정,2년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통해 확인 |
1-2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하기
아래 링크 클릭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도약계좌 전체 선택 후 검색하기
2. 가입대상 조건
구분 | 조건 |
나이 | 계좌계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뱡약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 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함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 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함 가구원은 청년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소득 상세는 아래 표 참고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구소득 상세(참고: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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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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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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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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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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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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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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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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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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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
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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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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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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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
243,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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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좋아긴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현재 위의 작성기준은 모두 개정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존 내용과 바뀐 내용 비교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가구소득 요건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 | 가구소득 중위 250% 단, 3월 가입신청기간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
중도해지시 지원강화 | 비과세 혜택 상실 정부기여금 혜택 상실 2개월 후 재가입 가 |
3년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하며,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수주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상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변경 전 사유 + 혼인과 출산이 추가 됨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
4.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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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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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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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
5.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6.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10월 청년도약계좌 및 계좌 개설일정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정 | 구분 |
10/02~10/11 | 가입 신청 |
10/14~10/16 | 공통 가입요건 확인 |
10/17~10/25 | 1인 가구 계좌 개설 |
2인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 |
10/28~11/08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
(일정은 매월 업데이트 되니, 확인 할 수 있는 링크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상담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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