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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일이란?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용자(회사)의 지휘,감독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휴일의 종류

    휴일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로 나눠집니다.

     

    무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휴일

     - 약정휴일 : 사용자(회사)가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일 

                       예) 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장되는 휴일

                           근로자의 1일분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며, 출근을 명령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 대통령령에 의한 휴일 

                          예) 관공서의 공휴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하는 휴일

                          예 ) 명절 당일이 일요일이라면, 돌아오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휴일

                           예) 24년 10월 국군의 날 등 

    1-3. 5인 미만사업장

    임시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로 한정하고있습니다.

    사용자(회사)와 따로 협의 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사업장에서는 무급 휴일이 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회사)는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휴일근로수당 50%로 지급됩니다.

    만약, 휴일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하여야합니다.

     

    통상임금이 1만원이고, 휴일에 8시간 근무 할 경우, 

    통상임금 (1만원)*근무시간(8)*1.5= 12만원

    9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1만원)*근무시간(8)*1.5= 12만원 + 연장가산수당(1만원*근로시간(1)*2)=2만원

    즉, 통상임금이 1만원인 A직원이 휴일이 출근하여 9시간 일하게 된다면 총 14만원을 받게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임금(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로 지급됩니다.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시 8시간이상 초과근무하게 된다면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급이 1만원이고, 휴일에 8시간 일할 경우, 

    휴일임금(1만원*8*100%)=80,000원 

    + 휴일근로수당(1만원*8*100%) = 80,000원

    + 휴일근로가산수당(1만원*8*50%)=40,000원

    총 20만원 

     

     

    3. 관련법령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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