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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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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천세란?

    1-1 원천세

    원천세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어야 할 세금(소득세,지방세)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쉽게말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나 회사를 말합니다.

     

    1-3 원천세 신고시기

    원천세는 통상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까지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시고용인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1월~6월) : 7월10일까지신고

    하반기(7월~12월)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가산세계산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 하였을 때,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미납세액 *2.2/10,000*경과일수

    예) 납부할 세액 :300만원
    당초 기한일 : 9월10일
    납부예정일 : 9월 20일 
    경과일수 : 10일 일 경우, 

    3,000,000(미납세액)*3%=90,000원
    3,000,000*2.2/10,000*10=6,600원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 : 96,600원

    따라서, 경과일수가 지날수록 납부할 가산세는 더 부과됩니다.

    미납/과소납부을 확인하였을 때 바로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산세 한도액은 당초 미/과소납부세액의 10%입니다.(일시납부일 경우에만 유효함)

    3.신고방법

    가산세를 손계산 할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및 납부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시는 원천세 근로소득분 가산세 계산방법입니다.

    단, 자진납부신고시 입력한 납부예정일이 지나면 신고시 발급한 납부서로는 납부가 불가합니다.

    예정일이 지나면 또 재신고하여야하니(가산세도 올라감) 주의해주세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클릭합니다.

     

    2. 납부고지/환급->자진납부 클릭합니다.

     

    3. 납부구분은 4원천분자납선택 , 세목은 14 근로소득세(갑)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입력(자동입력되었다면 번호확인)합니다.

    4. 하단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에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합니다.

    5. 가산세 계산 창이 뜨면, 미납세액, 당초납부기한, 납부예정일자를 선택합니다.

    6. 예)미납세액이 35,800,000원이고, 당초납부기한은 9/10 , 납부예정일자 9/12를 넣어주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 가산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가산세 확인 후 근로소득세(갑) 합산적용을 눌러집니다.

    7. 미납 세액 및 납부지연가산세 확인창이 뜨면 최종 확인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8.바로 납부 혹은 납부서 출력하여 납부합니다.

    4.신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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