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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하게 되면 추후 국세청의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공제가 무엇인지, 대표적 적발유형은 무엇인지,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부당공제란?
연말정산 부당공제는 연말정산 진행시 근로자가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 인적공제에서 부당공제를 받아 추후 국세청의 추징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가산세 및 추징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인정공제 대상자의 조건을 잘 확인하여야합니다.
2.대표적인 과다공제 적발 유형
대표적인 과다공제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금융소득,연금소득 등을 합하였을때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연간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백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지못하고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2. 부양가족 중복 공제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 동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여러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도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3.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자금을 공제 받기 위하여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행 상으로는 유주택자는 다음의 주택자금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세액공제 등
유주택자인 근로자가 현재 전,월세를 내며 살고 있더라도 유주택자 조건에서 걸려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4.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비 등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5.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을 허위 기부영수증으로 제출 한 경우
위의 경우는 부당공제로 추징 될 뿐 아니라, 적발 시 40%이상의 가산세를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3.수정신고방법
부당공제를 인지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여합니다.
기간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추징대상이 되어 속한 회사에 10월쯤 대상자가 전달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게되며, 가산세를 납부 하게 됩니다.
부당공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 또는 40%가 부과됩니다.
세금 수정신고라하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스탭별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예시는 인적공제 부당공제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을 클릭합니다.
3. 일반신고 ->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4. 수정신고 할 귀속년도, 연락처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눌러줍니다.
거주구분은 거주자/내외국인은 내국인 / 거주지국은 대한민국
기장의무는 비사업자/소득유형을 체크 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5. 소득내역을 확인 후 선택완료를 눌러주면 하단에 선택내용이 추가됩니다,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6.인적공제 관계 소득자본인 밑에 다른 인적공제 대상자(부모 등 부당공제대상자)를 선택 후 선택내용 삭제를 클릭합니다.
(현재 아래 사진에는 부당공제대상자가 삭제 상태)
7. 09.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과고신고가산세에 기준금액에 금액을 넣어줍니다.
기준금액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하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미납부세액)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하여줍니다.
8. 납부할 금액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9.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10. 제출이 완료되면 세액 납부 및 연계되어있는 지방세 납부도 합께 진행합니다.
**주의 할 점 : 수정신고의 납부기한은 "신고한 날"입니다. 신고 한 날 납부하지않으면, 재신고진행을 해야하며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