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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 부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가 되게 되면 갑자기 올라버린 보험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조건?
하지만, 지역가입자라고해서 모든 사람이 피부양자 대상으로 등록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건은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2-1.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직계비속: 자식
2-2. 소득요건
1. 피부양자는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3.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2-3.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출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피부양자 등록 방법
지사내방 ,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4대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2.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3.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