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로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 : 1일 단위로 채용,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자동적 근로계약이 종료됨.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 일반기업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

                                              건설업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자 

                                              

    예)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용접공 등), 급식조리원, 식당주방보고, 백화점 팝업판매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

    구분 일반근로자(상용직) 일용 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음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21.06.30 이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21.07.01 이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2. 일용직근로자의 사대보험 신고

    구분 가입대상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필수가입
    산재보험 필수가입

    3.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방법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계산구조 금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200,000원-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50,000원*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3,000원*55%=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3-1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 하지 아니하며 일 급여액 전체를 지급합니다.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일 때는 소액부징수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근로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 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공단에 신고/제출 하여햐합니다.

    무신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구분: 고용/산재를 체크하여줍니다.(고용/산재 관리번호가 같을 경우, 한번에 신고 가능하지만 다르면 따로 신고해야함)

    - 년/ 월 : 해당 근로자의 근로 년/월을 입력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장정보는 자동 입력됩니다.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도 위에 선택한 보험 구분과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를 누르면 성명은 자동 입력됩니다.

    - 근로일수 : 실제 근무한 일수를 체크해줍니다.

    - 일평균 근로시간 : 일 근무시간 입력해줍니다.(예) 일 4시간

    - 직종/이직사유: 직종은 돋보기를 눌러서 해당 근로자의 직종을 입력해주고, 이직사유도 체크합니다.

    - 보수총액(과세소득)/임금총액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부분들 모두 입력하였다면 대상자추가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내역확인서는 일용근로자가 매월 있다면 매월 제출이하여야합니다.

                    월별로 따로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루 1시간을 근무하였더도 , 근로일수에 체크하여야합니다.

     

    하단링크에서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