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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로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 : 1일 단위로 채용,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자동적 근로계약이 종료됨.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 : 일반기업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
건설업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자
예)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용접공 등), 급식조리원, 식당주방보고, 백화점 팝업판매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상용직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차이
구분 | 일반근로자(상용직) | 일용 근로소득 | |
개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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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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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21.06.30 이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21.07.0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
2. 일용직근로자의 사대보험 신고
구분 | 가입대상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
건강보험 |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간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
고용보험 | 필수가입 |
산재보험 | 필수가입 |
3.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방법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계산구조 | 금액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 200,000원-150,000원 |
= 일용근로 소득금액 | 50,000원 |
* 세율(6%) | 50,000원*6% |
= 산출세액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3,000원*55%=1,650원 |
= 결정세액 | 1,350원 |
* 원천징수세액 : 1,350원*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3-1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징수 하지 아니하며 일 급여액 전체를 지급합니다.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일 때는 소액부징수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근로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 월의 다음 달 15일 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공단에 신고/제출 하여햐합니다.
무신고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구분: 고용/산재를 체크하여줍니다.(고용/산재 관리번호가 같을 경우, 한번에 신고 가능하지만 다르면 따로 신고해야함)
- 년/ 월 : 해당 근로자의 근로 년/월을 입력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장정보는 자동 입력됩니다.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도 위에 선택한 보험 구분과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돋보기를 누르면 성명은 자동 입력됩니다.
- 근로일수 : 실제 근무한 일수를 체크해줍니다.
- 일평균 근로시간 : 일 근무시간 입력해줍니다.(예) 일 4시간
- 직종/이직사유: 직종은 돋보기를 눌러서 해당 근로자의 직종을 입력해주고, 이직사유도 체크합니다.
- 보수총액(과세소득)/임금총액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부분들 모두 입력하였다면 대상자추가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내역확인서는 일용근로자가 매월 있다면 매월 제출이하여야합니다.
월별로 따로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루 1시간을 근무하였더도 , 근로일수에 체크하여야합니다.
하단링크에서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